상반기부터
외항선에 납품하는 선용품의 수출실적 인정
항만운영과 (044-200-5790)
분야 | 농림·수산·식품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선용품공급업계의 수출 기회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용품 공급 수출 실적 인정 |
---|---|
주요내용 | •외화를 받고 외항선박에 국내에서 생산된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수출 실적으로 인정
- 수출실적 인정 금액은 관세청 소관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14조에 따라 완료 보고된 적재허가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함 - 수출실적 인정 시점은 관세청 소관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적재허가서에 기재된 허가일자로 함 -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서 발급은 한국무역협회에서 받을 수 있음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