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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에 납품하는 선용품의 수출실적 인정

항만운영과 (044-200-5790)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외화를 받고 외항선박에 국내에서 생산된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수출실적으로 인정됩니다.
    • ※ 선용품은 선박 등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음료, 식품,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한다.

      ▣ 수출실적의 인정은 관세청 소관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14조에 따라 완료 보고된 적재 허가서에 기재된 금액과, 같은 고시에 따른 적재허가서에 기재된 허가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서의 발급은 한국무역협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선용품공급업계의 수출 기회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용품 공급 수출 실적 인정
주요내용 •외화를 받고 외항선박에 국내에서 생산된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수출 실적으로 인정
- 수출실적 인정 금액은 관세청 소관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14조에 따라 완료 보고된 적재허가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함
- 수출실적 인정 시점은 관세청 소관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적재허가서에 기재된 허가일자로 함
-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서 발급은 한국무역협회에서 받을 수 있음
시행일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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