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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형 수산자원관리 지원 확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044-200-5533)  (044-200-5542)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확대를 통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융자 지원이 가능한 대상 어업인을 늘리고, 지원예산을 확대하였습니다.
    • * Total allowance catch :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
      ▣융자 예산은 전년 보다 14% 확대하여 지원하고, TAC 참여어선의 증가로 대상 어업인도 확대됩니다.
      *TAC 참여어업인경영개선자금(백만원) : (’19) 8,274 → (’20) 8,274 → (’21) 9,450

      ▣융자지원 대상자를 상·하반기로 분할 모집하고, TAC 참여어업인의 모든 대상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TAC 참여어업인경영개선자금은 2021년 1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 아울러,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법률 시행으로 자율관리어업을 활성화시키고,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법률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TAC 참여로 발생하는 어업경영악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차원의
경영개선자금(융자)을 지원함으로 TAC 제도 확대 및 안정적인 운영
주요내용 •지원대상 : TAC 참여어업인(다만, 제주도 소라 채취 어업인은 제외)
•지원형태 및 조건 : 융자 100%
시행일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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