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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시행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044-202-7754)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화재·폭발·누출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중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이 변경되었습니다.
    • ▣따라서 개정된 규정량*이상으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PSM 규정량 조정(산안법 시행령 별표13 개정):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을 위험도에 따라 재조정(현행보다 하향 18종, 상향 18종, 현행과 동일 15종)

      ▣또한 부식성 액체(염산, 황산, 암모니아수 등) 농도기준 조정 및 배관을 통해 공급받는 연료용 도시가스의 규정량도 일부 조정

      ▣개정된 규정량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1년 7월 16일 부터 적용·시행되며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공정안전보고서 대상물질 규정량을 유해ㆍ위험성 및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합리적 수준으로 재조정하여 규제 형평성 제고
주요내용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별표 13)을 위험도에 따라 재조정(현행보다 하향(강화) 18종, 상향(완화) 18종, 현행과 동일 15종)
시행일 상시근로자 5명 이상 ’21.1.16~, 상시근로자 5명 미만 ’2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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