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시행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044-202-7754)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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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
추진배경 | 공정안전보고서 대상물질 규정량을 유해ㆍ위험성 및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합리적 수준으로 재조정하여 규제 형평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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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별표 13)을 위험도에 따라 재조정(현행보다 하향(강화) 18종, 상향(완화) 18종, 현행과 동일 15종) |
시행일 | 상시근로자 5명 이상 ’21.1.16~, 상시근로자 5명 미만 ’21.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