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개인의 소액 자가사용 물품 관세 환급 확대
관세제도과 (044-215-4411)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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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개인의 소액 자가사용물품 관세 환급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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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개인의 소액 자가사용 물품 반품(수출) 시 관세환급 대상 확대
- 반입(수출) 전 보세구역 반입 또는 세관장 확인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반입(수출) 후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관세 환급 가능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이후 수출되는 물품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