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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화물선 연료유(경유) 유류세 15% 감면 시행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044-200-5735)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선박연료유를 중유에서 경유로 전환하는 해양환경규제 시행*에 따라 경유를 사용하는 연안화물선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선박용 연료유(경유)에 대한 조세감면이 시행됩니다.
    • * 황함유량 기준 :「해양환경관리법」 ’21년부터 0.5%로 강화, 「항만대기질법」 0.1%로 강화
      ▣유류세 감면대상은 연료유를 ①고황유(중유)에서 저황유(경유)로 전환하는 선박뿐만 아니라 ②기존에 경유를 사용했던 선박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안화물운송사업자는 ’21년부터 연료유로 경유를 사용 시 ①유류세보조금(ℓ당 345.54원)과 ②조세감면(유류세의 15%, 78.96원)을 같이 지원 받을 수 있어 유류세(ℓ당 528.75원) 중 104.25원만 부담하게 됩니다.
      *경유유류세(528.75원) - 유류세보조금(345.54원) - 조세감면(78.96원) = 선사부담(104.25원)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선박환경규제 시행(‘21)에 따라 고황유의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고황유에서 저황유로 전환하는 선박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필요
주요내용 연안화물운송사업자가 선박용 유류로 저황유인 경유를 구입 시 유류세(ℓ당 528.75원) 중 15%(78.96원)를 환급
시행일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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