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연안화물선 연료유(경유) 유류세 15% 감면 시행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044-200-5735)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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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선박환경규제 시행(‘21)에 따라 고황유의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고황유에서 저황유로 전환하는 선박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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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연안화물운송사업자가 선박용 유류로 저황유인 경유를 구입 시 유류세(ℓ당 528.75원) 중 15%(78.96원)를 환급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