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서비스 확대·강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044-202-3460)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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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
추진배경 |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 수급자 중 독거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대상자 선정도구: 신체·정신·사회참여 영역의 취약요인을 조사하여 대상자 선정 여부, 서비스 제공시간의 범위 등을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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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안전지원·사회참여·생활교육·일상생활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개인별 맞춤 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 제공
* 개인별 돌봄욕구·필요정도에 따라 제공시간, 서비스 내용 등 지원수준 다름 |
시행일 | 2020년 6월 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