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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서비스 확대·강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044-202-3460)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규모를 확대하여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독거 어르신 등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및 기능·건강 유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현재 43만명 수준인 서비스 대상자를 50만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지자체 및 지역사회 내 복지 기관과 협력하여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에게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규 댁내장비 보급을 확대하여 (’20년 10만대 → ’21년 20만대) ICT 기반 비대면 서비스도 확대하겠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 수급자 중 독거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대상자 선정도구: 신체·정신·사회참여 영역의 취약요인을 조사하여 대상자 선정 여부, 서비스 제공시간의 범위 등을 산정
주요내용 안전지원·사회참여·생활교육·일상생활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개인별 맞춤 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 제공
* 개인별 돌봄욕구·필요정도에 따라 제공시간, 서비스 내용 등 지원수준 다름
시행일 2020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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