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전면 개편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044-215-4233)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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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세제지원 요건 완화를 통한 ISA 가입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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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가입대상 확대) 소득이 있는 자, 농어민 → 19세 이상 거주자*
* 15∼19세 거주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 허용 •(자산 운용범위 확대)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등 → 상장주식 추가 •(계약기간 탄력성 부여) 5년(단축 또는 연장 불가) → 3년 이상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자율적으로 설정(계약 만기 시 연장 허용) •(납입한도* 이월 허용) 전년도 미납분에 대한 이월납입** 허용 * 연 2천만 원, 최대 1억 원 ** (예) 가입 1년 차 때 1천만 원 납입 시 2년 차 때 납입한도는 3천만 원 (이월 1천만 원 + 2천만 원) •(적용기한 폐지)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폐지하고 항구적으로 세제지원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