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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전면 개편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044-215-4233)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ISA 가입 활성화를 위해 가입대상 확대, 주식투자 허용, 계약기간 탄력성 부여 등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 ▣ 가입대상을 19세 이상 거주자(근로소득 있는 15세~18세 거주자)로 확대하였습니다.

      ▣ 자산운용범위를 확대하여 국내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였습니다.

      ▣ 계약기간을 종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계약기간 연장을 허용하였습니다.

      ▣ 투자금 납입한도를 계약기간 경과에 따라 이월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계약기간 총 납입한도 = 2천만 원 × [1+계약기간 경과연수(최대 4년)]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연장·해지분부터 적용(기존 가입자 포함)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세제지원 요건 완화를 통한 ISA 가입 활성화
주요내용 •(가입대상 확대) 소득이 있는 자, 농어민 → 19세 이상 거주자*
* 15∼19세 거주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 허용

•(자산 운용범위 확대)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등 → 상장주식 추가

•(계약기간 탄력성 부여) 5년(단축 또는 연장 불가) → 3년 이상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자율적으로 설정(계약 만기 시 연장 허용)

•(납입한도* 이월 허용) 전년도 미납분에 대한 이월납입** 허용
* 연 2천만 원, 최대 1억 원
** (예) 가입 1년 차 때 1천만 원 납입 시 2년 차 때 납입한도는 3천만 원 (이월 1천만 원 + 2천만 원)

•(적용기한 폐지)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폐지하고 항구적으로 세제지원
시행일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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