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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기간 폐지 및 지원 횟수 확대

제대군인일자리과 (044-202-5736)

분야 국방·병무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가보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1.12.9. 부터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 기간이 폐지됩니다. (’21.6.8. 개정 「제대군인지원에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
    • ▣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보훈특별고용은 전역 후 3년 이내인 경우에만 지원하고 전역 후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원하였으나 제한 규정인 3년을 삭제함으로써 전역 시점과 관계없이 모든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 또한 법률에서 위임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지원 실시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강화되어 재취업이 절실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사회정착 기회가 확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취업지원 기회 확대
주요내용 •전역 후 3년의 취업지원 기간 폐지
•취업지원 횟수 1회에서 3회로 개정
시행일 2021년 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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