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기간 폐지 및 지원 횟수 확대
제대군인일자리과 (044-202-5736)
분야 | 국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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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국가보훈부 |
추진배경 |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취업지원 기회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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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전역 후 3년의 취업지원 기간 폐지
•취업지원 횟수 1회에서 3회로 개정 |
시행일 | 2021년 12월 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