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보충역 군사훈련 기간 조정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 (02-748-6243)
분야 | 국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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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군인 |
관련부처 | 국방부 |
추진배경 | 군별 보충역 군사훈련 기간을 통일하여 입영자원의 형평성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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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상이한 군별 군사훈련 기간(육군 4주, 해군·해병대 3주)을 3주로 통일
•보충역 임무달성을 위한 군사훈련 교육중점 사항 점검 및 1일 표준 교육 시간표 편성 |
시행일 | 2021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