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자연공원 내 토지매수청구 대상 확대
환경부 자연공원과 (044-201-7312)
분야 | 환경·기상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추진배경 | 자연공원 내 토지소유주 매수청구권 확대 |
---|---|
주요내용 | •공원 내 매수대상이 되는 사유지의 범위 확대
* (종전) 자연공원 지정 이전 지목대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이 현저히 감소한 토지 중 개별공시지가가 주변지역 평균치의 70% 미만인 경우 * (변경) ① 자연공원 지정 이전 지목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이 현저히 감소한 토지 (종전 공시지가 요건 삭제) ②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개인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 |
시행일 | 2020년 12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