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다함께돌봄 서비스 이용신청 방법 개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044-202-3361)
분야 | 교육·보육·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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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
참고 사이트 : 다함께 돌봄 사업 개요
개정내용 | 상시·일시 돌봄, 문화·예술·체육 및 지역탐방 프로그램, 돌봄 상담 및
서비스 연계, 간식 제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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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대상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초등학생)
• 공간 주민자치센터·복지관·도서관·보건소 등 공공시설,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등 접근성 높고 개방된 안전한 시설의 가용공간 활용 • 돌봄인력 •상근 2인(관리자·돌봄선생님 각 1인) * 돌봄선생님은 지역 여건에 따라 2인이 시간제 근무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