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02-2100-6365)
분야 | 교육·보육·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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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학부모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
추진배경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비용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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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정부지원시간 확대 : 연 720시간 → 840시간
•정부지원비율 확대 - 영아종일제 가형(중위소득 75%이하) : 80→85% - 시간제 나형(중위소득 120%이하) : 55→60% - 한부모가족, 장애부모·장애아동가정(중위소득 75%이하) : 75∼85%→80∼90% * 영아종일제 및 시간제(미취학) 85→90%, 시간제(취학) 75→80%, |
시행일 | 2021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