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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02-2100-6365)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학부모
관련부처 여성가족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 ▣ 그동안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연 720시간 한도내에서 정부지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연 840시간까지 정부지원을 받게 됩니다.

      ▣ 서비스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도 영아종일제 가형(중위소득 75%이하) 이용가정은 80→85%, 시간제 나형(중위소득 120%이하) 이용가정은 55→60%로 확대되어, 각각 5%씩 자부담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저소득(중위소득 75%이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한부모 가족 및 장애부모· 장애아동가정은 서비스요금을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정부지원 확대는 2021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비용부담 완화
주요내용 •정부지원시간 확대 : 연 720시간 → 840시간

•정부지원비율 확대
- 영아종일제 가형(중위소득 75%이하) : 80→85%
- 시간제 나형(중위소득 120%이하) : 55→60%
- 한부모가족, 장애부모·장애아동가정(중위소득 75%이하) : 75∼85%→80∼90%
* 영아종일제 및 시간제(미취학) 85→90%, 시간제(취학) 75→80%,
시행일 2021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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