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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2)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방지를 위하여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신설됩니다.
    • ▣ 적용대상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
      *변호사업, 회계사업, 변리사업, 세무사업, 의료업, 수의사업, 약국업 등

      ▣ 대상차량 :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 전용특약 : 사업자, 직원 등 업무상관련자가 운전한 경우만 보장

      ▣ 미가입시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 인정
      *기간별 필요경비 인정액 비율 : (미가입기간) 50%, (가입기간) 100%

      ▣ 보험가입 간주 : 차량대여업자(리스제외)로부터 임차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차량은 전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
      - 계약기간 30일 이내
      - 업무상 관련자만 운전할 수 있는 특약 체결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방지를 위한 제도 합리화
주요내용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업종 사업자의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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