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국립묘지 생전(生前) 안장심의 확대 시행
예우정책과 (044-202-5592)
분야 | 국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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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국가보훈부 |
추진배경 |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중 75~79세 분들에 대해서도 생전안장심의 기회를 부여하여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죄경력 또는 병적에 이상이 있는 고령 안장대상자에 대하여 사망하기 전에 국립묘지 안장 가능 여부를 미리 결정하여 알려줌으로써 당사자의 심리적 안정 및 유족에게 장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생전심의 대상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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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국립묘지 생전(生前) 안장심의’ 신청 대상 연령을 80세 이상에서 75세 이상으로 하향(확대) 시행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