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98)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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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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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장애인 고용부담금 공무원 부문 신고·납부
- 제도 적용: 2020년~(계속) - 신고·납부 : 2021년~(계속) |
시행일 | (부담금 적용) 2020년 1월 1일, (신고·납부) 2021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