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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98)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1.1.1.부터 국가 및 지자체의 공무원 부문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 ▣그동안 국가 및 지자체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부문에 대해서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적용하였지만

      ▣ ’20년부터는 공무원 부문에 대해서도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가 적용됨에 따라,
      --’20년에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의무인원에 미달하여 고용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기관장 및 교육감은 미달하는 인원(소수점 이하는 올림)에 부담기초액(월)을 곱하여 연간 합산한 금액을 ’21년 1월 말까지 고용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강화
주요내용 장애인 고용부담금 공무원 부문 신고·납부
- 제도 적용: 2020년~(계속)
- 신고·납부 : 2021년~(계속)
시행일 (부담금 적용) 2020년 1월 1일, (신고·납부)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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