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전수교육권한을 ‘전승교육사(舊 전수교육조교)’까지 확대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042-481-4968)
분야 | 문화∙체육∙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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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문화재청 |
추진배경 | ‘전수교육조교’가 실질적으로 전수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보유자 없는 종목 등의 전승활성화를 위하여 전수교육 권한을 ‘전수교육조교’에게까지 확대하고 역할에 맞게 명칭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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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육사’로 변경
•‘전승교육사’를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주체로 규정(단, 개인종목에 한함) |
시행일 | 2020년 12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