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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공유 시행

보호관찰과 (02-2110-3789)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법무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2년 1월 21일부터 보호관찰소, 경찰, 지방자치단체 간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 공유가 시행됩니다.(’22.1.21. 개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보호관찰이 종료된 정신질환 대상자의 정보를 경찰관서 및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 정신질환 여부를 불문하고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이 종료될 경우 보호관찰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 이로 인해 보호관찰이 종료된 대상자가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는 등 지속적인 치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19년 경남 진주의 ○○○사건 발생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19. 4. 경남 진주에서 무차별 살인을 저지른 ‘○○○’의 경우, 보호관찰관의 관리하에서는 문제가 없었으나 보호관찰 종료 후 ‘치료 중단 → 상태 악화 → 강력범죄’로 이어짐

      ▣ 앞으로 보호관찰소, 경찰, 지방자치단체 간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보공유를 통해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 관리가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2019년 진주 방화·살인 사건을 비롯한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치료 및 관리 강화를 통한 재범방지 및 국민 불안감 해소 방안 마련
주요내용 보호관찰이 종료된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인적사항, 병명 및 치료 이력 등에 관한 사항을 경찰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
시행일 2022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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