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공유 시행
보호관찰과 (02-2110-3789)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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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법무부 |
추진배경 | 2019년 진주 방화·살인 사건을 비롯한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치료 및 관리 강화를 통한 재범방지 및 국민 불안감 해소 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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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보호관찰이 종료된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인적사항, 병명 및 치료 이력 등에 관한 사항을 경찰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 |
시행일 | 2022년 1월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