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친환경차 수요창출 및 충전편의 개선
자동차과 (044-203-4322)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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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추진배경 | 친환경차 수요창출 및 충전편의 개선을 위해 친환경차법 개정(’21.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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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수요창출) 민간의 대규모 차량수요자가 신차를 구입 또는 임차 시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구매
•(전기차충전) 신축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 충전기 설치의무를 기축시설까지 확대 개편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구축·운영하는 전기차충전기를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의무개방 - 단속 및 과태료 부과권한을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로 변경 •(수소차충전) 국·공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시 임대료 감면한도를 확대 (50% → 80%)하여 충전사업의 미흡한 경제성을 보완 |
시행일 | 2022년 1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