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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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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양도소득세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044-204-3422)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세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1세대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주택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매매·증여 등으로 취득한 것 포함)
▣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조합원입주권과 같이 주택수에 포함하여 비과세 판정 및 중과세율 적용여부를 판단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 간의 과세형평 제고
주요내용
분양권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자 판단 시 주택수 계산에 포함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