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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사범 재범예방 의무화 교육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043-719-2803)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0년 12월 4일부터 마약류 사범(투약, 흡연, 섭취)에 대한 재범예방 의무화교육이 시행 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9.12.3 개정).
    •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거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마약류 사범(투약, 흡연, 섭취)은 200시간 내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교육 수강명령 또는 재활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됩니다.
      *(교육기관) 교정시설, 보호관찰소, 식약처(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기존의 교육대상자는 판사재량이나 법무부 자체 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루어졌으나, 법 시행 이후에는 모두에게 교육 의무가 부과되어 마약류사범의 재범방지 및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마약류 투약 사범 의무교육 종료 후에도 마약퇴치운동본부 내 중독재활센터의 개별회복지원 서비스 연계로 마약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례관리 및 전문 집단프로그램 운영 : 전문가 및 회복자상담가 등 운영

      ▣식약처는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재활교육 및 사회복귀 지원 등 마약으로부터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9.12.3.)에 따라 마약류 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 마련
주요내용 •(대상)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를 제외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마약류사범(투약, 흡연, 섭취)
•(수행) 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서울, 영남권) 및 13개 지역본부
•(내용) 마약 중독자별 특성 등을 고려한 재범방지 법정의무교육 프로그램 이수
* 기존 기초교육(26시간) 위주 과정을 심화과정 등(최대 200시간)으로 확대
시행일 2020년 1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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