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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6)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조세특례제한법」 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이 확대됩니다.
    • ▣ (현행) 결손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5년간* 이월하여 공제
      *(예외) ① 창업 5년 이내 중소기업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7년, R&D비용 세액공제 10년
      ② 모든 기업 :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10년

      ▣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5~10년)을 10년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투자 리스크 경감
      - ① 초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나 이익발생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②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충분히 공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세액공제의 실효성 제고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10년으로 확대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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