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1월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

재산세제과 (044-215-4312)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부모봉양에 대한 상속세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허용합니다.
    • ▣ 공제 대상자 : 직계비속만 적용 가능 →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허용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21.7월)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피상속인을 동거봉양한 직계비속의 배우자에 대한 세제혜택 허용
주요내용 직계비속이 사망한 이후 피상속인을 지속적으로 봉양한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대상으로 포함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이후 결정·경정 분부터 적용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