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중소ㆍ중견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 상향
소득세제과 (044-215-4211)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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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 자산형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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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수령하는 공제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
•(현행)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30% •(개정) 청년: 중소기업 90%, 중견기업 50%, 그 외: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30%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이후 수령하는 분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