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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수입·반입 허가 대상 확대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044-201-7243)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국민 안전을 위해 코로나19와 같은 인수공통감염병 등을 매개 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국내 수입·반입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 ▣수입·반입 허가 대상에 코로나바이러스 등 인수공감염병을 포함한 주요 야생동물 질병을 매개할 수 있는 야생동물을 추가*하였습니다.
      * (기존) 다람쥐, 살모사 등 3속 565종(589종) → (개정) 과일박쥐(익수목 전종), 밍크(족제비과 전종) 등 4목 23과 1속 추가(4목 23과 4속 303종(9,390종))

      ▣수입·반입 허가 제도의 운영시 부족했던 전문성 보완을 위해 전문기관(국립생물자원관 : 종 판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 질병 매개 여부)의 검토를 의무화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2020년 11월 27일 이후 수입·반입 허가를 신청한 건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19 발생을 계기로 야생동물 유입 관리 강화 필요성 증대
주요내용 •주요 야생동물 감염병(ASF, AI, SFTS, 코로나바이러스, 결핵병, 광견병, 구제역, 돼지열병)을 매개 할 수 있는 야생동물을 수출입 허가대상으로 신규 지정
•전문기관(국립생물자원관 : 종판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 질병 매개 여부) 검토 의무화(살아있는 야생동물, 알·혈액 등 생산품 대상)
시행일 2020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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