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야생동물 수입·반입 허가 대상 확대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044-201-7243)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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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추진배경 | 19 발생을 계기로 야생동물 유입 관리 강화 필요성 증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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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주요 야생동물 감염병(ASF, AI, SFTS, 코로나바이러스, 결핵병, 광견병, 구제역, 돼지열병)을 매개 할 수 있는 야생동물을 수출입 허가대상으로 신규 지정
•전문기관(국립생물자원관 : 종판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 질병 매개 여부) 검토 의무화(살아있는 야생동물, 알·혈액 등 생산품 대상) |
시행일 | 2020년 11월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