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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풍수해보험 보험료 정부지원 대폭 확대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044-205-5354)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풍수해·지진 등 자연재해 대비 풍수해보험의 가입자 부담 보험료를 줄이기 위하여 풍수해보험료 정부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 주택·온실에 대한 풍수해보험료 정부지원율을 52.5%에서 70%로 상향하였고, 소상공인 상가· 공장에 대한 정부지원율은 59%에서 70%로 상향하였습니다.
▣ 피해발생 위험이 높은 재해취약지역*의 주택은 소득계층에 따른 차등 없이 보험료의 87%를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재해위험개선 사업지구(예정지구 포함, 피해영향범위 포함) 또는 재난지원금 수급지역 주택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자연재해 대비를 위한 풍수해보험 활성화
주요내용
풍수해보험료에 대한 정부지원율 상향
시행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