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미제출 및 불성실 제출 가산세 신설
법인세제과 (044-215-4221) , 소득세제과 (044-215-4212)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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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의 성실한 제출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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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미제출 및 불성실 제출 가산세 신설 |
시행일 | •(개인) 2022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법인)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