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1월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통관보류에 대한 화주의 권리보호절차 명확화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화주 등의 권리 강화를 위해 통관보류에 대한 통지, 소명절차 등 권리보호절차를 명확화 하였습니다.
    • ▣ 현행 관세법상 통관보류 사유만 규정되어 있고 화주 등에 대한 통지 및 권리구제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화주 등의 권리강화를 위해 통관보류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추가, 개선하였습니다.

      ▣ 통관보류 이후 화주 등은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통관보류 해제요청할 수 있도록 권리구제를 위한 후속절차를 명확화하여 화주 등의 권리보호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통관보류에 대한 화주의 권리보호절차 명확화
주요내용 통관보류 사실을 통지받았을 때 세관장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통관보류 해제 요청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화주 등의 권리보호 절차를 명확히 함
시행일 2021년 1월 1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