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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 적용 후 특구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신설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6)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지역균형발전 및 투자유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사후관리규정이 없는 특구제도에 사후관리 규정이 신설됩니다.
    • ▣ (적용대상 특구) 위기지역, 농공단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연구개발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도시,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 (사후관리 규정) 감면적용 이후 감면대상 사업장 등을 폐업·해산하거나 해당 특구 外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 납부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해산하거나 사업장을 특구지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21.7월)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지역균형발전 및 투자유치 효과 제고
주요내용 사후관리규정이 없는 지역특구제도에 사후관리규정 신설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해산, 특구 밖으로 이전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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