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2월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상속세 전자신고 도입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044-204-3452)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세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상속세 전자신고 서비스를 최초로 도입합니다.
    • ▣ 인구 고령화 심화 및 재산가치 상승으로 상속세 신고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상속세 신고편의를 제고 하고자 홈택스를 통한 상속세 전자신고를 도입합니다.
      *상속세 신고인원 : (’15)5,452명 (’16)6,217명 (’17)6,970명 (’18)8,449명 (’19)9,555명

      ▣ 일반 국민들이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화면을 구성하고, 세무대리인의 경우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신고서를 변환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 또한, 간단한 재산정보 입력만으로도 상속세 예상세액을 확인해볼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 한눈에 상속·증여세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종합안내포털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 상속세 전자신고 서비스는 ’20년 12월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21년 2월 개통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상속세 신고인원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비대면 서비스 확대
주요내용 •상속세 신고서식의 입력·조회·출력·파일변환이 가능한 상속세 전자신고 개발
•상속세 예상세액 계산이 가능한 모의계산 서비스 및 종합안내포털 구축
시행일 2021년 2월 예정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