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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사유 병역처분기준 폐지, 신체건강하면 현역병 입영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042-481-2918)

분야 국방·병무
대상 병역의무자·유공자
관련부처 병무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기준이 폐지되어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에 관계 없이 모두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하게 됩니다.
    • ▣ 지금까지 병역처분은 신체등급과 학력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신체등급 1~3급 고퇴 이하자는 학력사유로 보충역 처분하였으며,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처분하였습니다.

      ▣ 앞으로는 학력에 관계없이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모두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하게 됩니다.

      ▣ 학력을 폐지하고 신체등급에 의해서 병역처분 함으로써 병역이행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학교를 중퇴하고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도 기술병 등으로 입영하여 병역의무를 이행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문신사유 보충역 폐지 등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과 형평성을 맞추고, 학력 차별 논란 해소 등
주요내용 병역판정검사시 적용하는 병역처분기준에 학력사유 폐지
* (종전) 고퇴이하 신체등급 1∼3급 : 보충역(희망시 현역병입영 대상)
* (변경) 학력 구분 없이 신체등급 1∼3급 : 현역병입영 대상
시행일 2021년 2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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