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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력인 지원대상 확대

여성아동인권과 (02-2110-3140)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법무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기존의 성폭력·아동학대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진술조력인을 지원하여 드립니다.
    • ▣ 「장애인복지법」 개정·시행으로 범죄사건의 피해 장애인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을 지원하여 형사절차상 진술권을 보장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국민건강법」·「장애인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15개 법안, 6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범죄사건의 피해 장애인에 대하여도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여 형사절차상 진술권을 보장하고 피해를 방어하기 위함
주요내용 범죄사건의 피해 장애인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국가가 무료로 진술조력인을 선정·지원하여, 피해 장애인의 형사절차상 진술권을 보장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며 궁극적으로 사건의 실체진실 발견에 기여
시행일 2022년 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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