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진술조력인 지원대상 확대
여성아동인권과 (02-2110-3140)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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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법무부 |
추진배경 | 범죄사건의 피해 장애인에 대하여도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여 형사절차상 진술권을 보장하고 피해를 방어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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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범죄사건의 피해 장애인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국가가 무료로 진술조력인을 선정·지원하여, 피해 장애인의 형사절차상 진술권을 보장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며 궁극적으로 사건의 실체진실 발견에 기여 |
시행일 | 2022년 2월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