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044-201-3843)
분야 | 국토·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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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
추진배경 | 자동차제작사 등이 제작·설계상의 결함을 은폐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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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결함 추정) 결함조사 시 제작자에 대해 자료제출 의무 부여 및 화재 빈발 등 특정조건(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에서 자료 미제출 시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
•(과징금 상향) 제작자가 차량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공개(신설)하거나, 늑장리콜 시 과징금 상향(해당 차종 매출액의 1% → 3%) •(손해배상) 제31조제1항에 따른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토록 규정(무과실 책임으로 전환)하고,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조치하지 않아 생명ㆍ신체, 재산에 중대 손해 발생 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
시행일 | 2021년 2월 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