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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044-201-3843)

분야 국토·교통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조치하지 않아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 손해 발생 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됩니다.
    • ▣또한 제작자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공개(신설)하거나 늑장리콜 시 과징금이 상향(해당 차종 매출액의 1% → 3%)됩니다.

      ▣개정내용은 2021년 2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자동차제작사 등이 제작·설계상의 결함을 은폐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주요내용 •(결함 추정) 결함조사 시 제작자에 대해 자료제출 의무 부여 및 화재 빈발 등 특정조건(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에서 자료 미제출 시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
•(과징금 상향) 제작자가 차량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공개(신설)하거나, 늑장리콜 시 과징금 상향(해당 차종 매출액의 1% → 3%)
•(손해배상) 제31조제1항에 따른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토록 규정(무과실 책임으로 전환)하고,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조치하지 않아 생명ㆍ신체, 재산에 중대 손해 발생 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시행일 2021년 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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