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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피신고자 사실관계 확인 기능 보완

심사기획과 (044-200-7694)  (044-200-7697)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 2월부터 신고된 부패사건을 처리할 때 피신고자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 ▣ 국민권익위원회는 그간 신고자만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한 후 수사·조사의뢰(이첩) 여부를 결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정하여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이번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해 무고 등 권익침해 문제를 최소화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국민권익위, 앞으로 부패신고 사건 처리 시 피신고자 조사 가능해져”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현행제도는 신고인에 한정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도록 되어 있어 신고사건의 부실한 처리, 허위 신고 등으로 인한 피신고자의 피해발생 가능성 등 문제 소지가 있음
주요내용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정하여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
시행일 2022년 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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