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산재노동자 직업재활급여 신청 기간 확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09)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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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실업중인 산재장해인에 대한 취업안전망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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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산재 장해판정일부터 3년 이내 언제든지 훈련받아도 최저임금 100% 보장
- 현행: 산재 장해판정일부터 1년 이내(최저임금 100% 수준 내) 산재 장해판정일부터 1년 경과 3년 이내(최저임금 50% 수준 내) - 개정: 산재 장해판정일부터 3년 이내(최저임금 100% 수준 내) * 개정내용 시행일 이후 장해판정 받은 사람부터 적용 |
시행일 | 2021년 2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