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밀 및 무작위표본검사는 서류 및 현장검사를 포함하는 실험실 검사로 식약처는 2017년 2월 22일 최초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수입식품 등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 따라서, 수입식품 등은 2022년 2월 22일부터 5년 주기로 정기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수입식품 등에 대한 정기 정밀검사 시행으로 매년 1만 7천여건의 정밀검사가 추가적으로 실시됩니다. ※ ’20년 전체 수입신고 건수의 2%, 전체 실험실 검사 건수의 13% ▣ 정기 정밀검사 시행은 수입식품 등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 안심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