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해양치유자원법」 시행에 따른 “해양치유관광기반” 마련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044-200-5251)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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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해양관광 활성화 및 국민 건강증진·복지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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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해양치유지구 지정·지원, 해양치유관리단 지정·운영, 치유프로그램 개발·보급
•완도, 태안, 울진, 경남 고성 해양치유센터 조성(~’23) •농림해양기반 스마트헬스케어 기술개발(’21~’25) |
시행일 | 2021년 2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