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국민 생활권으로 기상현상증명 민원발급 확대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02-2181-0889)
분야 | 환경·기상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상청 |
추진배경 | 기후변화로 국지성 기상현상이 빈발해짐에 따라, 대표관측지점만으로 기상현상을 증명하는데 한계가 있어, 전국 도처에 위치한 자동관측지점의 기상자료 활용 필요성 제기 |
---|---|
주요내용 | •자동기상관측 자료까지 기상현상증명 확대 : 100여 개 지점 → 600여 개 지점 |
시행일 | 2021년 2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