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특성화고 혁신 지원
중등직업교육정책과 (044-203-6396)
분야 | 교육·보육·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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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교육부 |
추진배경 | 특성화고 재학생의 학습권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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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지원 내용 : 각 특성화고의 신입생 충원, 학업중단 예방, 취업률 제고 등 문제에 대하여 학교가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규모 : 총 500억, 특성화고 250개교(교당 2억원 내외) * 전국 시도교육청(세종시 제외)에서 대상 학교 선정 |
시행일 | 2021년 3월 1일~2022년 2월 28일, 1년 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