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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설치·운영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044-201-2338)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축산법 개정 시행(’21.3.25일)으로 축산물의 수급상황 조사·분석, 수급안정대책 등을 논의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의 자문기구인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 ▣협의회를 통해 축산물 수급·가격 상황을 판단하고 생산자의 자율적인 수급조절을 추진함으로써 축산물 수급 안정과 사육농가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학계, 생산자, 관련업체, 공무원 등이 참여하며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하고 필요 시 생산자단체 위주의 소위원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축산관측 정보를 토대로 축산물 수급 및 가격을 예측하고, 위기단계(안정, 상승·하락 시 주의, 심각 등)별로 생산자 등이 추진할 자율 수급조절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생산자가 축산물(한육우, 돼지, 닭고기, 계란, 오리)의 수급조절과 협의회 개최 및 논의 등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주요내용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가 자문하는 사항
--축산물의 품목별 수급상황 조사·분석 및 판단에 관한 사항
--축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제도 및 사업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축종별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시행일 2021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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