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설치·운영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044-201-2338)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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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생산자가 축산물(한육우, 돼지, 닭고기, 계란, 오리)의 수급조절과 협의회 개최 및 논의 등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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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가 자문하는 사항
--축산물의 품목별 수급상황 조사·분석 및 판단에 관한 사항 --축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제도 및 사업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축종별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시행일 | 2021년 3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