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치유농업” 법적 근거 마련 및 전문인력 양성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과 (063-238-0722)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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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촌진흥청 |
추진배경 |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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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개발·보급 추진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실행 등을 수행하는 치유농업사 자격제도 도입 및 양성 |
시행일 | 2021년 3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