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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 법적 근거 마련 및 전문인력 양성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과 (063-238-0722)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촌진흥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회복과 유지·증진을 도모하고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인 치유농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및 현장 적용을 통해 농업·농촌자원의 치유효과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농가 수익 창출 서비스 모델을 제시하며, 치유농업사 국가자격 제도를 도입합니다.

      ▣치유농업법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함
주요내용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개발·보급 추진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실행 등을 수행하는 치유농업사 자격제도 도입 및 양성
시행일 2021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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