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3월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044-203-6946)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관련부처 교육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등)의 지원금액이 인상 됩니다.
    • ▣ 기존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하여 지원하며, 초등학생은 286천원, 중학생은 376천원, 고등학생은 448천원으로 전년대비 평균 24% 인상하였습니다.
      *중위소득 50%(예 : ’21년 기준, 4인가구 243만원)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



      * 고등학생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전액 지급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주요내용 •신청방법
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
※ 교육비(방과후학교 수강권, 급식비 등 지원)도 함께 신청하면 교육급여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음

•문의전화
보건복지 콜센터 129
시행일 2021년 3월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