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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원 가입자격 완화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044-200-5430)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어촌계원 가입자격을 완화하였습니다.
    • ▣어촌공동체 유지와 활성화를 위해 경영이양을 목적으로 어촌계에 가입하는 사람에 대한 어촌계원 가입자격을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 경우 어촌계와 지구별수협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어촌계에 가입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지구별수협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2021년 3월 1일 이후 경영이양을 목적으로 어촌계에 가입하는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어촌공동체 유지와 활성화 등을 위하여 어촌계의 계원 자격을 이양하는 경영이양 직불제 시행에 따라 동 제도와 연계하여 어촌계원 가입자격 완화
주요내용 「수산직불제법」 제14조제3호에 따라 어촌계의 계원자격을 이양받은 경우에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아니어도 어촌계에 가입 가능
시행일 2021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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