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어촌계원 가입자격 완화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044-200-5430)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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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어촌공동체 유지와 활성화 등을 위하여 어촌계의 계원 자격을 이양하는 경영이양 직불제 시행에 따라 동 제도와 연계하여 어촌계원 가입자격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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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수산직불제법」 제14조제3호에 따라 어촌계의 계원자격을 이양받은 경우에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아니어도 어촌계에 가입 가능 |
시행일 | 2021년 3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