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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농업인별 작성에서 필지별 작성으로 개편 시행

농지과 (044-201-1742)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2년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가 필지 기준으로 전면 개편됩니다. (「농지법 시행령」 ’21.10.14. 개정·공포, ’22.4.15. 시행)
    • ▣ 농업인(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농지)별로 작성하도록 변경, 그간 농지원부 작성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 농지(1천㎡ 미만 농지)도 작성 대상에 포함됩니다.

      ▣ 또한, 농지원부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비 효율성 향상을 위해 관할 행정청이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변경됩니다.

      ▣ 법령 시행 후 농업인 주소지에서만 발급되던 농지원부가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가능하게 되며 발급기간도 단축(10일 이내 → 즉시)되게 됩니다.

      ▣ 기존 농지원부는 10년간 보존되므로 이전 농지원부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2년 4월 15일부터 농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 필지별로 작성”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전문가·농업인단체 등 의견수렴, 정책연구용역·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
주요내용 농지원부 작성기준(농업인별 → 필지별)과 작성대상(1천㎡ 이상 → 면적제한폐지)을 변경하고, 농지원부 관리주체를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
시행일 2022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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