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제도 시행
환경부 화학안전과 (044-201-6843)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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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추진배경 |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 제도 자료 제출 의무에 따른 중복 자료작성 부담 등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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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현행)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각각 제출
* 사고대비물질 일정량 이상 취급 시 제출 •(개정) 사업장이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여 심사절차 일원화 및 작성부담, 처리기간 단축 |
시행일 | 2021년 4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