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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제도 시행

환경부 화학안전과  (044-201-6843)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가 ‘화학사고 예방 관리계획서’로 통합됩니다.
    • ▣ 지금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장외영향평가서(유해화학물질)’와 ‘위해관리계획서*(사고대비 물질)’를 각각 제출해야 하고 심사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불편이 있었으나,
      *사고대비물질 일정량 이상 취급 시 제출
      - 앞으로는 두 제도가 통합되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만 제출하고 심사받으면 됩니다.
      - 작성 대상, 내용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 예정이며,

      ▣ 개정내용은 2021년 4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 제도 자료 제출 의무에 따른 중복 자료작성 부담 등 해소
주요내용 •(현행)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각각 제출
* 사고대비물질 일정량 이상 취급 시 제출

•(개정) 사업장이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여 심사절차 일원화 및 작성부담, 처리기간 단축
시행일 2021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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