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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시정권고 사실의 공표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042-481-5842)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특허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앞으로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자들에 대해서는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제 부정경쟁행위를 한자들은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이번 법률 개정은 지식재산을 보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만들어 가는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지식재산 보호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주요내용
•특허청의 부정경쟁행위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위반사실을 특허청 홈페이지 및 언론기관 등에 공표 가능
시행일
2021년 4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