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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산가족 실태조사 실시안내

통일부 이산가족과 (02-1644-2381) , 대한적십자사 (02-3705-3652)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통일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는 2021년 4월부터 국내에 거주하는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실태조사는 「이산가족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


      조사방식은 이산가족의 자발적인 참여와 전문조사원에 의한 전화·방문조사 등 두 가지 방식 으로 진행됩니다.
      ▣ 전체 이산가족이 실태조사 대상이며 현재까지 이산가족찾기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은 아래와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형제 등)이 이산가족교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청을 또 다시 하셔야 합니다.
      ** 유전자 검사와 영상편지 제작에 참여를 희망하는 이산가족들도 신청바랍니다.
      대한적십자사 (☎ 02-3705-3652)

      ▣ 아울러 최초 신청 당시 이후 연락처 등 변동이 있는 경우, 동 기간 중 개인정보를 수정하여야 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주요내용 ① 기간 : 2021.4월~8월
② 조사대상 : 국내 이산가족 (이산가족찾기 신청자 및 미신청자 포함)
③ 방법 : 온라인·전화 등 자발적 참여 또는 전문상담원의 전화·방문 조사
④ 안내문의 : 통일부 이산가족과 (☎ 02-1644-2381), 대한적십자사 (☎ 02-3705-3652)
시행일 202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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