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 허가 시 악취저감계획 의무화
물환경정책과 (044-201-7006)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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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추진배경 | 가축분뇨 처리문제가 농촌 생활환경에 주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축산악취 저감 등에 대한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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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가축분뇨배출시설 중 허가규모 이상인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에 대한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함 |
시행일 | 2022년 4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