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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정책 전국 시행

경찰청 교통운영과 (02-3150-2753)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경찰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1. 4월 도시부 속도하향 ‘안전속도 5030’이 전국 시행됩니다.
    • ▣보행통행이 많은 도시부(주거·상업·공업지역) 도로의 제한속도가 일반도로 50km/h, 주택가 등이면도로 30km/h로 관리*됩니다.
      *전국 13개 도시 시행결과 교통사망자 41% 감소, 중상자 15% 감소 효과\

      ▣운전자가 도시부 내에서 주행할 때에는 도로구간 별로 설치된 최고속도제한 교통안전표지에 따르시고, 별도의 속도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50km/h 이내로 주행하시면 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보행사고 92%가 발생하는 도시부 지역 내 교통안전 향상
주요내용 도시부* 내 일반도로의 차량속도를 일반도로 50km/h, 주택가 등 이면도로 30km/h로 관리, 다만 지방청장이 소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은 60km/h 이내로 관리
* 국토계획법 상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
시행일 2021년 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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