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 전국 시행
경찰청 교통운영과 (02-3150-2753)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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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경찰청 |
추진배경 | 보행사고 92%가 발생하는 도시부 지역 내 교통안전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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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도시부* 내 일반도로의 차량속도를 일반도로 50km/h, 주택가 등 이면도로 30km/h로 관리, 다만 지방청장이 소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은 60km/h 이내로 관리
* 국토계획법 상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 |
시행일 | 2021년 4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