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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안전등급제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272)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전기화재 등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안전등급제도를 시행합니다.
    • ▣ 기존에 전기적 요소(설치기준)에 따른 2단계(적합, 부적합) 관리체계에서 전기화재의 원인이 되는 환경적 요소까지 반영한 5등급* 관리체계로 변경됩니다.
      *A(우수), B(양호), C(주의), D(경고), E(위험)

      ▣ 전기설비의 소유자가 전기설비에 대한 개선, 보수를 통해 안전등급을 변경할 수 있으며, 우수 등급은 안전점검 주기 완화 등 혜택이 제공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4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전기설비의 환경적 요인 등 운영관리 상태를 반영하여 사용자에게 맞춤형 전기안전정보 제공 및 자발적인 시설개선을 유도
주요내용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의 전기설비 안전점검에 대해 안전등급제도를 도입·시행
* (기존) 적합, 부적합 2단계 → (개선) A ∼ E 5단계

•전기설비의 개선·보수를 통해 안전등급의 변경 지정이 가능하며, 우수 등급은 안전점검 주기 완화 혜택 제공
시행일 2021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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