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272)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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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추진배경 | 전기설비의 환경적 요인 등 운영관리 상태를 반영하여 사용자에게 맞춤형 전기안전정보 제공 및 자발적인 시설개선을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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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의 전기설비 안전점검에 대해 안전등급제도를 도입·시행
* (기존) 적합, 부적합 2단계 → (개선) A ∼ E 5단계 •전기설비의 개선·보수를 통해 안전등급의 변경 지정이 가능하며, 우수 등급은 안전점검 주기 완화 혜택 제공 |
시행일 | 2021년 4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