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통행’ 법적근거 마련
교통기획과 (02-3150-2251)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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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경찰청 |
추진배경 | 주행 기술의 발달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에서통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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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 규정 신설
•운전의 개념에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 시킴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의 준수사항 신설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일부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완화 |
시행일 | 2022년 4월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