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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통행’ 법적근거 마련

교통기획과 (02-3150-2251)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경찰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2년 4월 20일부터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에서의 통행이 가능해 집니다. (도로교통법 ’21.10.19. 개정·공포)
    • ▣ 기존 「도로교통법」은 ‘사람 운전자’를 전제로 각종 주의의무가 부과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하는 경우에 이를 운전자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 하지만, 앞으로는 「도로교통법」에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 자동차’의 정의 규정이 도입되고, ‘운전’의 개념에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시켜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 준수사항을 신설하면서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등 일부 운전자 주의의무가 완화됩니다.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도로교통법>연혁>법률 제18491호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주행 기술의 발달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에서통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주요내용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 규정 신설
•운전의 개념에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 시킴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의 준수사항 신설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일부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완화
시행일 2022년 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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